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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7 2019가단2013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광주시 C건물 제4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3,920만 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C건물 제4층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의 배우자인 E는 2017.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 4,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25.부터 2019. 2. 24.까지로 하여 피고 명의로 임대하였고(다만 위 보증금 중 1억 원은 계약 즉시 지급하고, 2,000만 원은 마련되는 대로 지급하며, 나머지 2,000만 원은 매월 8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함,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2017. 10. 23. 및 2017. 10. 24.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3. 25.부터 2019. 2. 25.까지 24회에 걸쳐 1,920만 원(= 80만 원 × 24회)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12.경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E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역시 E가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E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이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 (1)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E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E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