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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11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조리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2:30경 위 D어린이집 조리실에서, E반에 소속된 피해자 F(5세)가 음식물을 남긴 식판을 들고 오자 그곳에서 남긴 음식을 다 먹으라고 하면서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향해 식판에 있는 음식물을 모아 입으로 가져다 대어 피해자가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뱉어 내자 피해자에게 바닥과 식판에 흩어져 있는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물을 먹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이유】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향해 식판에 있는 음식물을 모아 입으로 가져다 대어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에게 바닥과 식판에 흩어져 있는 토사물을 먹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물을 먹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피해자가 음식물을 다 삼키지 않아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밥을 더 먹이기 위해서 숟가락에 음식물을 담아 피해자의 입 앞에 갖다 댄 것까지는 다툼이 없으나,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피해자 및 목격아동인 G는 피해자가 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뱉어 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토’라고 함은 위장 속의 내용물이 식도를 거쳐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토사물’은 먹은 것을 삭이지 못하고 도로 토해 낸 위장의 내용물을 의미하며, ‘뱉다’는 입 안의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