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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20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23:40경 광주 광산구 B 2층 C주점 6호실에서 D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D의 머리부위에 던져 폭행한 사실로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특수폭행죄로 2013. 8. 14. 광주지방법원에 기소가 되자, 위 사건 현장에 있었던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1. 13:0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문답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비하여 E에게 이를 보여주고, E이 앞으로 하게 될 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목적으로 위 서류 내용대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며 이를 녹음하고, 2013. 9. 13. 오후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E으로 하여금 이에 서명을 하도록 하여 증언을 준비시키고, 2013. 9. 27. 오후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을 만나 E에게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위증할 것을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3. 10. 31. 17:00경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825호 피고인에 대한 위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