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13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750,316원과 그 중 금 51,191,748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또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42216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15.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았는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