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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4 2018가단581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65,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기한 아파트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7. 4. 피고와 집합건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이하 ‘이 사건 하자소송’이라 한다)의 처리를 위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1차 위임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위임계약 조항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2. 7. 6. 피고에게 1차 위임계약서와 관련하여 ‘1차 위임계약서 내용이 사전협의 된 것과 다르니 성공보수 21% 안에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 변경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사건위임계약 업무정지요

청서를 보냈다. 라.

원고는 그 후 피고와 이 사건 하자소송과 관련된 위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이하 ‘2차 위임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위임계약 조항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가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D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고, 피고는 2015. 1. 20. 소외 회사로부터 위 판결금 중 10억원을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받은 다음, 원고에게 ① 2015. 7. 13. 228,800,000원, ② 2015. 10. 23. 285,829,281원, ③ 2015. 11. 4. 33,650,917원, ④ 2016. 3. 9. 39,431,412원 등 합계 587,711,610원을 지급하였다.

바. 소외 회사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E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2015. 10. 2.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1,393,920,399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으로 5,300만원을 지급한다

'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5. 10. 2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