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7. 07. 10:3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머리를 하러 왔다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위 미용실에 찾아가서 "왜 우리 엄마 머리를 해주지 않고 집에 보냈노, 씹할", "5분만 기다리면 엄마 머리를 해줄 수 있는데 왜 머리를 해주지 않고 집에 보냈노"라고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때리면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동수사과정에서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고, 약식명령 고지 후 또다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