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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5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 B과 합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기소유예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