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대마 약 900g을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모두 실형)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여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피고인이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수용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취지의 부산구치소장 작성의 양형참고자료가 제출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