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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4노242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번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절도죄의 피해자 B은 가액 합계 320만 원 상당의 피해품 중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회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2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