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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06 2011가단341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8,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2. 9.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3. 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소재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 임차기간은 인도일인 2010. 3. 26.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망인은 2010. 3. 9.경 참가인에게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망인은 2010. 6. 24. 사망하였고, 아들인 원고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0. 7. 5. 피고에게 ‘참가인은 망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해 준 채권자인데, 망인은 자신의 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를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니 참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병 제1 내지 8, 20, 24, 26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존속이 불가능하여 자동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참가인은, 망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참가인이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망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