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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4 2014가단3617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9,241,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7.부터 2014. 12.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통조림식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C마트’를 운영하던 피고 A에게 2014. 7. 22.까지 23,241,13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 A의 위 물품대금은 2014. 9. 6. 현재 19,214,134원이 남아 있다.

다. 피고 A은 위 마트를 피고 B에게 양도하고 2014. 7. 30. 위 마트를 폐업하였고, 피고 B은 2014. 7. 31. ‘D마트’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1.부터 2014. 9. 20.까지 피고 B에게 6,948,55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19,241,134원 및 이에 대하여 일부 변제받은 다음날인 2014.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피고 B은 6,948,556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거래 다음날인 2014.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 B에게 마트를 양도하면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피고 B이 인수하였다.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 B과 거래를 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피고 A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영업양도에 있어서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종전 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