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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25698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감축 및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1째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12째줄의 ‘6호증’ 다음에 ‘갑나 제1 내지 5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4. 9. 26. 당시 원고의 국세체납액 423,567,080원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4. 10. 17. 피고들에게 2014. 10. 26.까지 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세무서에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채권압류통지 및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의 추심요청은 2014. 10. 23.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며, 현재 원고 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420,791,500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첫째줄의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매매대금 중 원고 승계참가인이 청구한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1,385,138,500원(=매매대금 1,805,930,000원 -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원금 420,79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위 420,791,500원에 대한 원고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하면서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둘째줄의 ‘나’를 '다'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5쪽 첫째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