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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3 2019노6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8세 및 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 8명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지 아니한 5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9회에 걸쳐 위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 F을 비롯하여 피해자 G, H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고,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