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1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 C(여, 69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료소견서
1. 처방전
1.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제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오며 붙잡자 방어적 차원에서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뿌리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