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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9 2019고단2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용산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70km 구간으로서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20%를 감속하여 제한속도 56km로 운행되어야 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9km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22세)를 위 화물차의 전방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뼈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현장 주변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에 대하여),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 결과에 대하여)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