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2020나13461 근로에관한 소송
2020나13478(병합) 근로에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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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O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건협, 오태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3. 선고 2017가합9246, 2018가
합10243(병합) 판결
2020. 10. 15.
2020. 11. 1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1) 예방보전 관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보전업무 중 예방보전 업무에 관하여 점검항목과 점검주기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연간 예방보전계획, 월별 정기점검리스트 등을 정하는 방법으로, 예방보전 업무의 점검대상 설비, 점검사항, 점검주기, 예방보전일자 등 일체를 결정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와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에 따라 연말, 연초에 피고 보전팀, 협력업체의 대표이사, 소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점검대상 설비, 점검주기, 점검내용 등에 관하여 연간 예방보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설비별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일정을 정하는 사실, 연간 예방보전계획에 관한 협의를 마치면 피고 보전팀 직원이 해당 내용을 MES에 입력하고, 협력업체에게 MES에 등록된 연간 예방보전계획의 자료 중 점검주기에 따라 해당 월에 수행하기로 협의한 업무의 내용 (월별 정기점검리스트)을 메일로 보내는 사실, 한편 협력업체는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수립한 연간 예방보전계획의 내용 중 각 설비에 관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각 설비별로 수행하여야 할 예방보전업무의 내용, 예방보전 수행주기, 업무수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예방점검시트'를 작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피고와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방보전 점검대상 설비, 점검주기, 점검내용 등을 협의하여 연간 예방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월별 정기점검 계획, 설비예방점검시트를 토대로 협력업체가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실질적으로 점검대상 설비, 점검사항, 점검주기, 예방보전 일자 등 업무내용 일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협의에 따라 계약상의 급부 이행과 관련하여 급부의 종류, 범위, 시간과 장소, 순서, 내용 등을 상세하게 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세부사항에 따라 급부를 이행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 연간 예방보전계획에서 업무내용을 상세히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의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2) 정기점검 관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보전업무에 대하여 설비점검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구체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다.
나) 살피건대, 갑 제6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4. 27. 원고들이 근무하는 1공장 자동차용 카파 조립라인 중 카파 F/Proof 시스템 및 유무선 토크렌치 인터락에 대하여 공정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공정점검의 대응자는 피고 엔진 생산업무담당 직원인 AC 반장과 협력업체 소속의 AD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공정점검 결과 생산 및 보전 부분에서 카파 F/Proof 시스템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유무선 토크렌치 인터락 중 2개 공정 인터락이 작동되지 않는 점이 지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는 협력업체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이라기보다는 피고 공장에서 진행되는 생산 및 보전 업무에 대한 자체 점검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위 점검의 대응자에 협력업체의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보전업무가 도급계약의 내용에 맞추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수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업무상 감독을 하였다거나, 도급계약에 있어 완료된 공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정도를 넘어서 구체적 · 개별적으로 부적절한 업무에 대한 시정지시 등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근무태도 관련
가) 원고들은,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출입증을 발급하여 주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며, 사내 기초질서를 지키도록 요청하는 등 원고들의 근무태도에 대하여도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협력업체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하여 주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며, 식당이용, 휴게실이용, 근무시간 등에 있어 사내 기초질서를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은, 피고 공장의 관련자 외 출입을 통제하여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피고 공장 전반에 대한 기초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고들이 강조하거나 추가한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1) 원고들은 피고 엔진생산부 소속 직원과 L/F ASSY 공정 1차 유틸리티 설치 작업에 함께 참여하는 등 피고 소속 직원들과 공동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4호증의 9,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직원은 2011. 11. 17. 카파조립 중 L/F ASSY 공정 1차 유틸리티 설치 작업에 대한 업무요청을 하면서, 내부조립을 담당할 피고 생산업무 담당 직원과, 제어를 담당할 보전업무 담당 직원이 한명씩 참석할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 소속 직원은 2012. 6. 11. 카파엔진콘로드 볼트 탭 가공등급 변경 작업에 대한 업무요청을 하면서, 조립 및 장비 조작을 담당할 피고 생산업무 및 장비업무 담당 직원과 너트러너 각도변경 필요시 이를 조정할 보전업무 담당 직원이 한명씩 참석할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는 2013. 12. 3. 디스플레이 압력 신뢰성 확인 업무에 대한 업무요청을 하면서 피고 생산업무 담당 직원, 보전업무 담당 직원이 한명씩 참석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보려면 위와 같은 업무 협력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 시 곧바로 대체 투입될 수 있다든지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아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 등에 이르러야 한다.
위 각 증거에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수행한 보전업무와 피고의 엔진 생산업무는 명백히 구별되고 작업량, 작업내용 면에서 연동될 여지가 없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실제 위 업무요청 메일에서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할 업무와 원고들이 담당할 업무는 서로 나뉘어져 있는 점, ②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한 조로 편성되어 일한 바 없는 점, ③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결원이 발생할 경우 원고들이 그 대체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범위를 넘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를 수행할 것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원고들을 감독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김여경
판사 허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