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777 (2012.11.21)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양도가액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는 무신고의 경우와 구별하는 것은 신고성실도 및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를 고려한 것으로서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2012누387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유AAAAA
이천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합7777 판결
2013. 4. 17.
2013. 5. 1.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걸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제1심 판결 3쪽 3째 줄 '및 건물'을 지우고,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원고가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행위 등(이하 '이 사건 신고 등'이 라 한다)이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 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그보다 단 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 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금액은 0000원에 지나지 않고 그 금액은 매수인인 김BBBB과 사이에 옹벽공사를 원고가 책임지되 그 공사비가 00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아 김BBBB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결과 0000원을 절감하게 되어 이득한 것뿐이므로, 이 금액은 양도 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 사건 신고 등은 그 경위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7년임에도 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일부 금액을 적게 신고하였 을 뿐인 원고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3) 김B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양도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적기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때 이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
4) 실제의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5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보유기간을 1년~2년으로 보아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다시 경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그 부과제척 기간이 5년이라는 전제에서 과세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도 5년의 부과제척기 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이미 상세히 판단한 대로 이 사건 양도가액은 김BBBB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옹벽공사비 0000원과 양도소득세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보다 적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 이 사건 신고 등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옳고,이러한 경우를 같은 항 제2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부과제척기간 7년)와 구별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및 그에 따른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오히려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며, 그 밖의 원고 주장들도 그와 같이 볼 법령상의 근거나 자료가 없다. 원고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