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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01. 선고 2012누38703 판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777 (2012.11.21)

제목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양도가액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는 무신고의 경우와 구별하는 것은 신고성실도 및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를 고려한 것으로서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사건

2012누387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유AAA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합7777 판결

변론종결

2013. 4. 17.

판결선고

2013. 5. 1.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걸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제1심 판결 3쪽 3째 줄 '및 건물'을 지우고,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원고가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행위 등(이하 '이 사건 신고 등'이 라 한다)이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 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그보다 단 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 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금액은 0000원에 지나지 않고 그 금액은 매수인인 김BBBB과 사이에 옹벽공사를 원고가 책임지되 그 공사비가 00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아 김BBBB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결과 0000원을 절감하게 되어 이득한 것뿐이므로, 이 금액은 양도 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 사건 신고 등은 그 경위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7년임에도 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일부 금액을 적게 신고하였 을 뿐인 원고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3) 김B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양도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적기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때 이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

4) 실제의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5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보유기간을 1년~2년으로 보아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다시 경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그 부과제척 기간이 5년이라는 전제에서 과세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도 5년의 부과제척기 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이미 상세히 판단한 대로 이 사건 양도가액은 김BBBB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옹벽공사비 0000원과 양도소득세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보다 적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 이 사건 신고 등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옳고,이러한 경우를 같은 항 제2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부과제척기간 7년)와 구별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및 그에 따른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오히려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며, 그 밖의 원고 주장들도 그와 같이 볼 법령상의 근거나 자료가 없다. 원고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