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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3 2014구단305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6.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12. 7. 24.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9. 선임들의 폭행, 가혹행위로 인하여 ‘편집성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1.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3. 9.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1. 12.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족 중에는 정신질환자가 없고, 원고는 학창시절은 물론 입대 전 신체검사를 받았을 당시나 입대 직후 신병훈련을 마칠 때까지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는데, 자대배치 후 선임들의 집단 폭행, 폭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무기록 상 관련 내용 ⑴ 국군홍천병원 2012. 4. 9.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 주소 : 목 수술하러 왔다.

- 현병력(B 중사, 수송관 정보) : 일주일 전 전입 온 병사로 갑자기 행동과 말투가 이상해지고 자기 이름도 다르게 말하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⑵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2012. 4. 10.자 응급실진료기록 - 환자는 정신과적 입원한 적 없는 자로 2012. 1. 16. 군에 입대하였고, 훈련기간 중 특별한 문제 없었다고

함. 환자는 3월 중순 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