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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2 2015노8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자신과 딸인 F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자금과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자금의 입 ㆍ 출금, 결제 등을 하여 왔으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운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개인적 지출이 문제가 된 부분은 모두 Q 나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채무 내지 가수금을 반제 받는 등 사적인 거래를 통해 입 급된 돈을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F 명의의 계좌 등에서 개인적으로 일부 금액을 지출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면서 반복하여 가수금을 입금하거나 이를 반제 받는 과정에서 단순히 착오로 이루어진 행위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세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서 위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매출대금을 피고 인의 외환은행 계좌 (E) 및 피고인의 딸 F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2. 4. 피고인의 아들 H의 해외 연수경비로 2,000,000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81,552,846원 상당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