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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6 2015가단1967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9,200,000원에서 2015. 9.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5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09. 8. 17.부터 2012. 8.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 B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자신의 처인 D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상가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개시일부터 2015. 8. 17.(2015. 9. 5. 지급 예정)까지의 차임 중 30,800,000원(14개월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8.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2015. 8. 31. 피고 회사에, 2015. 9. 23.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목적물 인도 및 금전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무렵에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반환하고, 공동하여 연체차임 30,800,000원(2015. 8. 17.까지의 연체차임 합계액) 및 연체차임 산정 기간의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인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1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