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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05 2015고정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1:47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산시 성연면 일람 리에 있는 일람 사거리 도로를 팔봉 쪽에서 서산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 하면서 위 트럭이 무게 중심을 잃고 진행 방향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트럭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뒤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D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