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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713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19.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11,9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위 회사가 2010. 5. 19.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피고는 2010. 12. 14. 11,510,273원을 대위변제하고, 2014. 4. 1. 5,758,400원을 회수하였다.

위 회수한 돈에 대하여 2,849,224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9368호, 2010하단936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3. 2.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3. 3. 19. 확정되었으나,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채무 8,601,097원(= 11,510,273원 - 5,758,400원 2,849,224원)의 이행을 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640535 구상금 청구 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에서,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6. 3. 23. 변론을 종결하여 2016. 4. 27.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8,601,0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전소 판결은 2016. 5.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위 구상금채무가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전후 양소의 소송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