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19.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11,9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위 회사가 2010. 5. 19.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피고는 2010. 12. 14. 11,510,273원을 대위변제하고, 2014. 4. 1. 5,758,400원을 회수하였다.
위 회수한 돈에 대하여 2,849,224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9368호, 2010하단936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3. 2.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3. 3. 19. 확정되었으나,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채무 8,601,097원(= 11,510,273원 - 5,758,400원 2,849,224원)의 이행을 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640535 구상금 청구 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에서,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6. 3. 23. 변론을 종결하여 2016. 4. 27.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8,601,0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전소 판결은 2016. 5.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위 구상금채무가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전후 양소의 소송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