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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14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50 시간, 몰수,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0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인출하여 송금한 금액( 피해자 Z: 4,835,000원, 피해자 AE: 4,990,000원) 을 각 변 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종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경우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 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해당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범행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조직적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맡은 역할이 전달 받은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피 싱 금액을 인출한 후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것에 불과 하고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가볍게 할 수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