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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노638

어선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추징 (12,211,169,880 원) 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불법 포획 어획량 규모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선박의 선주로서 불법 어로 활동에 따른 불법적 이익의 최대 수혜자이고 어선 개조 등의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사정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로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추 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원심은, 피고인이 허가 받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