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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 산중학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본 녹 산 방면에서 성산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2 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6 세 )에게 약 3 주, 피해자 I( 여, 49세 )에게 약 2 주, 피해자 J( 여, 38세 )에게 약 2 주,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교통사고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