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되지 말고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1044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인 2011. 12. 30.까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통신필증과 오수필증을 입수하지 못하였으나, 2011. 12. 30.경 통신공사와 오수공사가 이미 완공된 이상 위 대법원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통신필증과 오수필증이 원고에게 인계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준공기한 이후에 A의 하수급업체였던 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타일공사, 에어컨 설치공사, 벽체 마감공사, 미장공사, 전기공사를 직접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공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A이 2011. 12.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