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1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45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차량 등록 사업소 방면에서 송 천 중앙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고 신호 대기 중인 선행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고 약 1시간 전까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체련공원에서 소주 반 병과 맥주 2 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0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인해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6 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9세), J( 여, 37세) 와 피해자 E, G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