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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5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6. 1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3:05 경 서울 동작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오락실 안에서, 종업원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열쇠 뭉치를 꺼내

어 화폐 교환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내부 CCTV 발췌 사진, 열쇠 꾸러미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경과되지 않아 본건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