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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5483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구원인의 지연손해금 비율 연 20%는 연 15%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