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7고단3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단360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B가 다니던 체육관 원장인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회사가 탄탄해서 손해 볼 일이 없고, 원금이 필요하면 한 달 전에만 말을 하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차용하여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경 C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5,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에서 위 B를 통하여 피해자 D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다니는 회사에 자금이 필요한데, 지인 상대로 돈을 빌려서 차용해 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차용하여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