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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08:25 경 울산 남구 달동 ‘ 장군 참치’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달 삼로 25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주취상태로 B 아반 떼 H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