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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16 2015고단59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안산시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26,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함과 동시에 저당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3,000,000원의 저당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산시에 있는 오산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C라는 사람으로부터 2,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C에게 제공하여 결국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취급 품의서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원금 기준으로도 약 2,300여만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면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