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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1 2017고단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5, 23, 41, 48, 75, 80 기 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투여되는 약물의 부작용 또는 영양상태,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어서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수보다 과도하게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해 자인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16. 익산시 C에 있는 D 한방병원에서 ’ 기타 추간판 장애‘ 로 같은 해

2. 23.까지 25 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현대 라이프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7. 위 현대 라이프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57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 번 15, 23, 41, 48, 75, 80 제외) 총 75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자인 각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01,962,741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심 평원 분석 회신 결과 첨부)

1. A 건 의무기록 분석 내용

1. A 의무기록( 챠트) [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일부 증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증상들을 이유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수보다 과도하게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해 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8.부터 2015.까지 동일한 내용의 보장성 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