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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2980 (1)

주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가격 인상을 유인하여 투기심을 조장하는 등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장기간 중개사무소의 개설은 물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서도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한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각 주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