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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5 2017고정1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특성화 기초 학부 국어과 조교수 이자, C 정신실천 협의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6. 9. 3. 경 원주시 D에 있는 C 대학교 E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대학교 인트라넷 ‘ 열린 광장’ 게시판에 “F” 라는 제목으로 “ 해교 행위자 G, H, I, J 등은 사죄하고 물러나라”, “ 이 모든 패악질의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정치권력의 언저리를 맴돌던 정치 교수와 그 추종자들이다.

그 악랄함과 잔인함은 빨갱이 수준을 능가한다”, “ 학교발전기금 241억 원은 다음 해인 1993년에 파견된 임시 이사들과 총장들에 의해 전액 증발되었고, 학교 부지 4,868평은 건축업자에게 임의로 매각되었다.

이들은 2002-2010 회계 연도 9년 동안, 교비 회계에 계상하지 않는 수법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자금을 마련하는 가 하면, 매 회계 연도 말 이월 금을 허위로 축소 조정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심지어 고급 룸살롱과 안마 시술소 같은 유흥업소에서 학교 업무가 추진되기도 했다.

이 같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교수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H 등은 C 대학교 법인 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 액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해자 H, 피해자 G 등은 학교발전기금 약 241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각하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외 다른 부정행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G, J,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