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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09.20 2012고정2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으로부터 전남 장흥군 C 잡종지 31,772㎡를 매수한 D는 위 토지 위에서 새우양식업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의 누나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위 C 토지에 대한 인도의 소를 제기하였고(2009가단1888호 토지인도 등),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0. 3. 17. 14:3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 88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E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F가 E 운영의 새우양식장이 소재한 토지들의 현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증인은 1995년경 피고에게 G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으로 4,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지요’라고 신문하자 ‘한꺼번에 4,1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조금씩 받은 것을 모아보니 4,100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G 토지라고 지정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에게 위 G 토지를 지정하여 매도한 것이었고 E으로부터 위 G 토지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G 토지라고 지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변론조서

1.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 28. E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G을 특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0. 6.경 구두로 지번을 G로 특정하였으며, 1,7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은 변조된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은 변호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