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2015드합200404 이혼등
박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해운대구
등록기준지 거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남구
송달장소 부산 중구
등록기준지 거제시
2 . 김CC ( * * * * * * - 2 * * * * * * )
부산 해운대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016 . 1 . 14 .
2016 . 2 . 4 .
1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원고와 피고 서BB은 이혼한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 서BB은 원고에 게 재산분할로 , 1 , 007 , 271 , 6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 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 서BB은 1989 . 12 . 13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
나 . 원고는 피고 서BB이 김DD 및 피고 김C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 2012 . 11 . 26 . 피고 서BB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을 , 피고 김CC에 대하여 위자료 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이 법원 2012드합3695 사건 , 이하 ' 관련사건 ' 이라 한다 ) .
다 . 이 법원은 2014 . 3 . 20 . 관련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 2014 . 5 . 15 . 원고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 원고와 피고 서BB은 이혼한다 .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서 BB은 50 , 000 , 000원 , 피고 김CC은 피고 서BB과 각자 위 돈 중 15 , 000 , 000원을 지급하 라 . '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라 . 이에 피고들은 항소하였으나 ( 부산고등법원 2014르312 사건 ) , 위 판결 중 피고 김 CC에 대한 부분은 2014 . 12 . 1 . 항소취하간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
마 . 한편 , 원고와 피고 서BB은 2014 . 12 . 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 ( 이에 기재된 약 정을 이하 ' 이 사건 약정 ' 이라 한다 ) 를 작성하고 , 이후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 관련 사건 중 피고 서BB에 대한 부분은 2014 . 12 . 13 .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
본인 서BB은 아내 박AA의 남편으로서 지난 결혼생활 중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위
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 특히 아내 박AA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점을 깊
이 반성하며 앞으로 결혼생활에서 가족과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 아내의
가슴속에 쌓여있는 남편에 대한 미움과 불신을 지우고 믿음과 사랑을 채울 수 있도
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삶을 살 것임을 각서합니다 .
이에 다음과 같은 글을 첨언하고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
- 화해의 조건으로 제시한 1억 중 8천만은 지급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빠른 시간
내 지급한다 . 추가 1억 5천은 내년 중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아내의 일상생활을 일절 간섭하지 않으며 자율에 맡긴다 .
- 가정의 대소사에 있어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에 관해서 본인 자율에 맡긴
다 .
- 아내 소유의 현금 , 귀금속 등 쓰임은 자율에 맡긴다 .
- 이 시간 이후 각자 재산과 주거지를 존중하며 서로 어떤 재산상 요구도 하지 않
고 빠른 시간 내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매달 일정금액
을 지급한다 .
바 . 원고는 2015 . 2 . 15 . 경 피고 서BB과 다툰 후 집을 나와 2015 . 4 . 7 . 이 사건 소 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3 , 5 , 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 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 서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피고 서BB은 , ① 1991 . 경부터 2002 . 경까지 김DD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 이하 ' 이혼사 유 ① ' 이라 한다 ) , ② 2008 . 경부터 피고 김CC 등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 이하 ' 이혼사 유 ② ' 라 한다 ) , ③ 2014 . 12 . 경 이후로도 피고 김CC과 동거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였고 ( 이하 ' 이혼사유 ③ ' 이라 한다 ) , ④ 2015 . 2 . 15 . 경 부부싸움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하고 , 나아가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 지 않고 있다 ( 이하 ' 이혼사유 ④ ' 라 한다 ) .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서BB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 원고는 피고 서BB에 대하여 이혼 ,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한다 .
나 . 이혼 청구 부분
1 ) 이혼사유 ③에 대하여
갑 제2 ,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관련사건 소취하 이후에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 이혼사유 ④에 대하여
피고 서BB은 2015 . 2 . 15 . 경 원고와 다투던 중 액자를 부수어 그 파편에 아들이
다친 사실 ,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 그 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원고는 관련사건 및 이 사건에서 피고 서BB의 부정행위를 주된 이혼사 유로 들고 있는 점 , 반면 피고 서BB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임으로써 혼인관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 원고는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 하자 집을 나갔고 ,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 이혼사유 ① , ②에 대하여
원고가 이혼사유 ① , ②를 들어 관련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그 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다시 이 사건에서 피고 서BB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며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서BB이 이혼사유 ③ , ④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관련 사건 소취하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 이혼사유 ① , ②에 따른 재 소를 허용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혼사유 ③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나아가 관련사건의 진행경과 , 이 사건 약 정의 내용 및 체결 경위 , 이 사건 약정 후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과정 등을 살펴보면 , 이혼사유 ④만으로는 이혼사유 ① , ②에 따른 이혼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 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4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
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분
원고의 이혼청구가 없으므로 , 원고와 피고 서BB의 이혼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
3 . 피고 김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관련사건 변론종결 후에도 피고들은 동거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 김CC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
나 . 판단
갑 제2 ,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 김CC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4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