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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063134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3,053,545원 및 그 중 22,648,860원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4. 4. 14.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2. 10. 18.자 D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고 D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금, 지연손해금, 위약금, 절차비용 등 지급채권에 대하여 피고 A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채권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D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10. 1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D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대위변제금 22,648,860원, 위약금 174,670원, 채권보전조치를 위한 절차비용 등 230,015원 등의 상환채권을 갖고 있었다.

D은 2013. 9. 16.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재산인 논산시 C 전 612㎡(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제인 피고 B에게 매도하고 2013.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55,000,000원 내지 60,000,000원 정도로 평가한 다음(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 50,000,000원), 그에 관한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3,000,000원을 인수하는 외에 자신이 동생 E 명의로 D에 대하여 갖고 있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0,000,000원과 대여금 채권 20,000,000원으로 잔여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논산남부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2건(채무자 F, 채권최고액 합계 42,000,000원, 피담보채무액 합계 23,000,000원)이 존재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 논산남부새마을금고 및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D과 피고 B 사이의 위 매매행위는 ① 원고의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 등 채권의 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② 피고 B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