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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5 2020고단30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1: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24세), 피해자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집안일 관련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집 앞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관 혈적 정복 및 내고 정수술 등을 받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 폐쇄성 각의 골절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폭력의 수준과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