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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0 2014나20095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1. 5. 12.경 자신의 동생인 I과 피고 A에게 남길 유서를 작성하였는데, 유서에는 망인이 가입한 보험내역 및 보험금의 분배방법, 잔여 재산의 정리방법, 망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자식에 대한 당부 등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2) 망인은 2011. 6. 2.경 전북 완주군 동산면 소재 산골길에서 산비탈로 차량을 추락시키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3) 망인은 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주거지 인근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1. 6. 18.경 동생인 I에게 자신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아파트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망인을 위 아파트로 데려다 주었다. 4) 망인이 2011. 6. 20.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후 망인의 변사사건을 조사한 전주덕진경찰서의 변사사건기록에는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책 등을 선반에 올리다가 본인의 실수로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그런데 망인이 추락한 위 아파트 베란다의 창문은 미닫이 형태로 약 117cm 높이의 콘크리트벽 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베란다 창문의 맞은 편 벽면에 선반이 약 184cm 정도의 높이 및 119cm 정도의 높이에 두 개 설치되어 있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위쪽에 설치된 선반에는 책이 아닌 다른 가재도구들이 가득 놓여 있었고, 아래쪽에 설치된 선반에도 음식재료 등이 가득 놓여 있었다. 6) 망인의 사망 당시 키는 약 167cm인데,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