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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3 2019가단513151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730,127원 및 그 중 118,035,870원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채, 피고의 대표자 C이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회사의 대표자 개인이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는 회사인 피고가 채무 지급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