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6. 대전 유성구 C 토지 일원에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중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북동층 코너 66㎡를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D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31.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한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수인(피고)은 현재까지 매도인이 계약한 임대에 대해서는 승계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계약 해지 시에는 매도인이 해결한다). 승계할 시에는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을 잔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3. 20. E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금 및 위약금으로 1,8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당일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부터 500만 원, 2017. 11. 15. E 계좌로부터 300만 원, 2017. 11. 20. 역시 E 계좌로부터 5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사업을 양수한 자로서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 계약도 승계하였고, 피고가 월 임료의 인상을 요구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대리인인 E이 2017. 2. 20.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있다.
다. 원고가 주식회사 F이나 E으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3.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D으로부터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특약을 맺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