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300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BC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그 중, (1) 8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EF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BC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그 중, (1) 8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EF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