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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300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BC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그 중, (1) 8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EF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