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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8 2020고단25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경부터 2020. 5. 13. 경까지 평택시 B 아파트 C 호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 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 여, 29세 )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기를 삽입하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오피스텔을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광고한 오피스텔 광고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D이 성매매를 한 현장사진에 대하여),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검사는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행위 기간을 2020. 1. 23.부터 2020. 6. 26.까지 총 155일로 보아 2,325만 원 (1 일 3회 x 성매매 1 회당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액 5만 원 x 155일) 의 추징을 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행위 기간은 2020. 2.부터 2020. 5. 13.까지 103일 뿐이므로, 1,545만 원 (1 일 3회 x 성매매 1 회당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액 5만 원 x 103일) 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