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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4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431』 피고인은 2020. 6. 19.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9세) 의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넘어트린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 5153』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3년 정도 사귄 연인 관계인 바, 2020. 9. 22. 02:55 경 부산 부산진구 D, E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벌금 납부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2020. 10. 7. 09: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4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수사보고 (C 의 상해 부위에 대해)

1. 상해진단서 『2020 고단 51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연인이 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수회 폭행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