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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9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3.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이 친구인 피해자 G( 가명, 여, 18세) 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과 같이 위 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자 위 주점 종업원인 H와 함께 그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06:30 경 피고인, H, F,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일행이 귀가하게 되자 H, F, 피해자와 함께 인근 모텔에 가서 같이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J 모텔 704 호실에서 H,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때마침 H, F이 다른 객실에서 쉬겠다고

위 객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 오빠랑 잘까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낚아 채 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고, 이에 고개를 돌리며 손으로 가슴을 가린 채로 피해자를 밀쳐 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 G( 가명)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와 K 과의 L 내역, 수사보고( 피해자와 참고인 M의 메신저 내역) 의 각 기재 등이 있으나, 이는 결국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이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