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6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이자 상대방인 경찰관 G을 위하여 50만 원, 경찰관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