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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948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4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