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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4노273

사기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G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급인)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주점을 임차하여 운영한 K이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은 K에게 있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K이 아닌 피고인과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K과 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K도 당심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H 역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이 아닌 K이라는 진술은 한 적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1. 9. 20.경 작성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작성되었고, 피고인 이름 옆에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K은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참석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후인 2011. 10. 21.경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