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26 2017나30617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는 망인을 살해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고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것 또한 없음에도, 제1심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들과 공모하여 망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제1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잘못되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